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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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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제14.21조)을 해석하여 양 당사국이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를 수단-목적 심사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또한 한-미 FTA 제14.21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NAFTA와 GATS(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총 14건의 FTA 통신협정문에서 규정된 통신장비·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을 간략히 비교 ·분석하였다.
한-미 FTA 제14.21조는 당사국의 기술·표준조치 권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요건"을 부과하고, 규칙제정과 연계하여 사전·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한-호주 FTA의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제9.22조)은 1) 기술·표준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전·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2)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3) 기술·표준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표준조치 권한"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한-미 FTA 제14.21조보다 더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조화로운 기술·표준조치 조항이 WTO/FTA 포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型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이 미국式 FTA 통신챕터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이 체결한 FTA 통신서비스 규범의 유형
Ⅲ. 한국이 체결한 FTA의 통신장비·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에 대한 개관
Ⅳ.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의 도입 배경
Ⅴ.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조치 조항의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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