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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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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근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제출단계에서는 증거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도 물리적 증거와 같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포렌식 도구 등을 중립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렌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증거수집의 선결문제
Ⅲ. 국내ㆍ외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현황
Ⅳ.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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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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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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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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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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