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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영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47 - 3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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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업주가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권’이란 흡연을 하고 싶은 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따라 흡연함으로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건강상의 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혐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금연제도를 국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음식점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위험한 교통위반의 경우에도 거의 과태료가 10만원 미만인데,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양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은 음식점 영업자의 선택에 맡겨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흡연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흡연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혐연권의 보장과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흡연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흡연권도 보장해 주고, 혐연권도 보장해 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흡연권의 정의 및 규제제도
Ⅲ. 흡연권 규제제도의 문제점
Ⅳ. 흡연권의 적절한 보장과 규제제도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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