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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성주의 재고와 완화된 유지
Ⅲ. 자의 성 ·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Ⅳ. 젠더시점에서의 판례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3.자 2009스133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가.(1)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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