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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日本 立命館大学)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01 - 3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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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3월1일 동 조항에 대한 민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모의 성본의 선택과 성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성원칙주의과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부와 부계가족과의 연대감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혼가정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부성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자의 성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성은 단순히 개인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성은 이름과 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 그 자체도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며, 그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의 제한적인 선택 및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자신의 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동일성에 혼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성명은 인격권의 하나이며 자기가 원하는 성을 따르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자리매김하여 가족관 및 전통문화와 분리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성주의 재고와 완화된 유지
Ⅲ. 자의 성 ·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Ⅳ. 젠더시점에서의 판례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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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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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3.자 2009스1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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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가.(1)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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