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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혜미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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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가족법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시 부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신고 중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제출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왜 많은 부부들은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본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인 ‘맘스홀릭베이비’에 업로드된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성・본 부여에 대한 제약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약요소를 그 성격에 따라 규범적 제약요소, 가족문화적 제약요소, 사회문화적 제약요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위와 같은 제약요소로 인하여 자녀에게 어머니인 자신의 성・본을 부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은 채 관행대로 아버지의 성・본을 부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제약요소 중 특히 규범적 제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본 결정 시기를 늦추는 방안, 부성 우선의 원칙에서 부부 협의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 형제・자매의 성・본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허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계 성・본 사용에 대한 규범적 제약요소 제거를 통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가족문화적 또는 사회문화적 제약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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