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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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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은 이름은 결국 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자녀가 누리는 자신의 성명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부모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글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이름 짓기를 젠더 평등실현의 논의와 결부시켜 비교법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름과 성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 짓기의 관행은 대부분 성별 및 젠더 타입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젠더 평등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군다나 이름 짓기의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가치가 남성성이라는 점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종과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 이름 짓기에도 남성 우월적인 수많은 젠더 불평등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이름 짓기 관행과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극복되어야 이름 짓기에 젠더 평등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름과 성(姓)의 선택의 헌법적 쟁점
Ⅲ. 이름과 성(姓)의 선택과 젠더이론
Ⅳ. 부모의 이름 짓기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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