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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현숙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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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50~70년대를 중심으로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50년대 신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그 존폐를 두고 논란이 되었으나, ‘순풍미속’이라는 전통옹호의 시각에서 그리고 우생학적 고려 속에서 그 존치가 정당화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 하에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동성동본금혼이 성문화되었다. 산업화에 따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었던 1960년대 이후 동성동본혼은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인구 이동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초등 의무교육의 실현에 따른 법률혼의 확산 등 이 시기 나타난 사회변화는 동성동본혼의 증가와 사회문제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혼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혈족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법적 모호함으로 인해 동성동본혼의 판별 여부는 호적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동성동본혼자들은 사실혼관계에서 오는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법적 혼인을 인정받고 정상가족 내로 편입되고자 하였다. 동성동본금혼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초구하며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77년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의 결성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다만 1978년 혼인특례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하였다. 이 특례법은 동성동본혼자들의 결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광범한 사생아 양산에 대한 우려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임신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모자보건법과 함께 혼인특례법은 사생아 출산을 방지하고 이미 출산한 사생아는 정상가족에 편입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였다. 요컨대, 1960~70년대의 동성동본혼 문제는 단순히 가부장제 옹호론 대 남녀평등론이라는 입법적 대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생산 사이에 나타난 균열을 드러낸다. 모자보건법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이 균열을 메우고자 했던 미봉책에 불과했다. 사생아 자녀의 구제라는 인구통제적 관점이 아닌 결혼과 합법적 가족구성의 권리 획득이라는 피해자들의 목표는 거듭된 미봉책으로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동성동본혼은 “불법적인 일이거나 구제받을 일이 아니”라며 1990년대 말 위헌소송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과정에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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