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43 - 26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형사소추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적인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사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형사소추의 이면에는 관료주의적 운용, 피해자 또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처분의 위험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적정한 소추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들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임에 반해,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이전에 사전적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생소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가 현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더욱이 기소절차에 국민이 참여하여 그 적정성의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취하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생소함은 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사법에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이 기소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서 진일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 제도의 운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에의 시민참여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Ⅲ. 검찰시민위원회의 내용과 현황
Ⅳ. 검찰시민위원회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