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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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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전통적으로 경찰에게 사건처리의 재량권을 부여해 왔고, 그러한 재량권을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기법을 활용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사실 회복적 사법은 국가 벌권에 기초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는 다이버전의 사상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결합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경찰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인 주의처분과 조건부 주의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에 따른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회복적 사법절차가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건의 효율성 제고 및 재범 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조건의 하나로 부과되는 때에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주의처분과 조건부 주의처분이 회복적 사법제도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제도 운영상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 미비, 지역별 편차 등의 문제이다.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한 영국의 실무상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운영시 법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 고려, 표준화된 회복적 개입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잉글랜드·웨일즈)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과 발전
Ⅲ. 다이버전과 연계된 회복적 사법제도
Ⅳ. 회복적 사법의 실태
Ⅴ. 시사점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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