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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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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있어서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생활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는 전통적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힘들어진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세제도의 취지, 입증책임의 이념-공평의 이념과 공평과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한 대법원의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입증책임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입법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안은 과세관청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여 증명도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해당 물품의 가격이 모든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다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세자료의 이용제한, 시기에 늦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증방법의 제한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 법리
Ⅲ. 입증책임 분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및 외국의 예
Ⅳ. 입증책임 분배구조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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