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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ling Michael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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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쟁법은 크게 경쟁제한대응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과 불공정경쟁대응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으로 구성된다. 전자가 행정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라면 후자는 사적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가 특징이다.
이 논문은 독일과 유럽의 카르텔법에 반하는 위반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다루고 있다. 핵심적 사항은 경쟁제한대응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의 사유들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경쟁제한대응법 제1조와 유럽연합작동방식에 관한 협약(Vertrag u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aische Union: AEUV) 제101조에서 정하는 카르텔금지규정 및 경쟁제한대응법 제19조와 유럽연합작동방식에 관한협약제102조에서 정하늕 오용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경쟁제한대응법 제33조 제1항의 중지(Unterlassung), 제거(Beseitigung)청구권과 동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쟁제한대응법 제34a에 따라 단체들을 통한 이익소진(Vorteilsabschopfung durch Verbande)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카르텔법에서의 이익소진문제는 불공정거래대응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법(Lauterkeitsrecht) 의 영역에서의 이익소진문제보다 매우 미미한 의미를 가진다.

목차

Zusammenfassung
Ⅰ. Anspruch auf Beseitigung,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gemaß § 33 GWB
Ⅱ. Verhaltnis des § 33 GWB zu Anspruchsgrundlagen außerhalb des GWB
Ⅲ. Vorteilsabschopfung durch Verbande gemaß § 34a GWB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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