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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53 - 285 (33page)
DOI
10.31839/DALR.2022.02.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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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WB의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GAFA로 통칭되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개정은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단계인 지배력과 남용의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배적 지위의 판단 요소로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남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공의 거절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거절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10차 개정에서 도입된 GWB 제19조a는 개별 시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용 규제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독일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이전 GWB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Ⅲ. 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변화
Ⅳ. 개정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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