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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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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로 분류하여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소규모회사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게 된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사법상 정함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감사의 직무에 속한 모든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이관되어 지게 되어 이들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강화·확장되어 주주총회가 만능기관으로써 존재하는 형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간 주식회사제도의 포괄적 감사제도 등의 형해화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존재에 가깝고 법제에 따른 지배구조 일환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입법자들의 눈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규모기업을 특정화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의 틀로부터 벗어나 감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이 우선 주식회사의 규모를 자본규모로 분류하고, 그 규모가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를 소규모주식회사로 칭하여 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중 불필요한 기관은 선택적으로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선택하여 없앤 기업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그 없앤 기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개편을 기존 주식회사법제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 가히 획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겠으나,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법제개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회사에 국한된 사안으로 취급하여 가볍게 보고 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효성과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을 뒤흔드는 입법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즉 그 이유로는 첫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풀이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고, 둘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또 다른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회사의 경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셋째, 과연 이러한 법제로 대상기업의 감사기능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기업의 경우는 감사기능이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므로 감사제도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 또는 의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개정법제의 모순점을 구체화였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 바, 보충적인 법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국문초록
I. 問題의 提起
Ⅱ. 韓·日法上 監査制度의 變遷과 日本法上 株式會社 機關構造의 多樣性
Ⅲ. 小規模株式會社의 特例에 대한 包括的 論議展開(韓日比較法)
Ⅳ. 結論 - 改善方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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