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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9 - 2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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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제3항은 이사해임의 소와 관련하여 원고적격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문의 해석상의 문제는 이사해임의 소의 대상이 된 당해 이사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있다. 이 논점에 대해 우리 회사법 차원에서는 본문에서도 다루듯이 논의가 일치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판례나 민사소송법 학설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사해임의 소에서 해임의 대상이 된 관련 이사도 피고적격을 갖는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참고로 하여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사해임의 소라는 성격, 즉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법률관계)과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관련 이사의 법적 지위에서 본다면, 해석상으로는 회사법에서의 통설과 같이 관련 이사에게도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또한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사해임의 소는 결의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주주가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한 관련 이사의 절차보장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입법적으로 회사법의 통설이기도 한 공동피고설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회사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총회결의취소소송과 이사해임소송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어떠한 쟁점(예를 들어 관련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이사선임결의의 취소사유로 하여 주장할지, 아니면 결의를 내린 절차상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하여 주장할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사해임의 소에서만 관련 이사에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우리의 판례와 학설
Ⅲ. 일본의 판례와 학설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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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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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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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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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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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2. 15. 선고 62마25 판결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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