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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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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with argument that demanding for admis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judgements in business, in these days there are argument that objecting to director’s punishment by breach crime of trust, because the excessive intervenes of criminal law in ares of the coporate management restrains the creative challenge of directors.
With regard to director’s liability for business judgement,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limitation logic into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or not, has been discussed for along tim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having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USA case law, state that the director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 or failure to take action for duties he performed in his office. So to speak, if a director manages in ways he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long as this does not involve fraud or other illegal conduct, abuse of discretion, and waste of corporate assets, the management’s position is vindicated.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is rul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of malfeasance, there are arguments for adopting this rule, on the contrary, argumenmt againstg doing. Also among the former argument, there are many opinions in respect of introducing this rule as what factor in requsite for establishment of crime breach of trust. These are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rule as the factor to disclaim the intention for the breach of trus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e rule as the material for deciding whether director violates the duties or no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is rule the principal of the law for acceptable risk, and the argument for adopting business judgement rule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Present, many professors insist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e handy analysis tool for judging criminal charge of director. And I think so. The problem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could be settled through interpreting restrictively the establishment requisites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Consequently the directors’s sincere and fair business judgement is not applicable to trust breaching. But if directors violate this duties in business judgement, they should be punished by breach crime of trust. In this conclusion, it is same as case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connection with the dabate whether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constitute a crime of ocupational breach of trust, it is desirable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in way of defining vagueness of this provision, so by applying not Criminal law but Commercial law to the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business act.

목차

Ⅰ. 서언
Ⅱ. 경영판단행위와 형법상 배임죄
Ⅲ. 경영판단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Ⅳ.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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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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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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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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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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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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