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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경규 (동국대학교)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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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와 기업집단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유형별 현황, 요인을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합리성 요소를 제시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원칙은 기업의 임직원의 의사결정에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성과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판단원칙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입법례와 구체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판례에 나타난 합리성 요소는 등가성, 유동성, 존속가치, 청산가치, 숨은 자기거래 등의 실체적 합리성과 적법절차와 전문성 확보에 따른 절차적 합리성이 공존한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은 경영자가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회사가치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시스템의 정립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본시장 평가에서 국가위험(Korea Discount)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투명한 기업경영 및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하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이용을 최적화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월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이르고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이는 곧 윤리경영의 기반이 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기업범죄의 방지는 법적위험을 줄여서 기업경영성과에 긍정적 성과를 미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Ⅲ.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자본구조 경영판단의 ‘합리성’ 요소
Ⅳ. 경영판단원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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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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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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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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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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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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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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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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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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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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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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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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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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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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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564 판결

    乙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甲회사가 乙회사의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乙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위 주식의 매수인인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乙회사가 丙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담할 주식재매수의무를 甲회사가 대신 부담하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甲회사가 입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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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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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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