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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우 (서강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11 - 129 (19page)
DOI
10.34122/jip.2010.06.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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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저작권법의 규정과 법원에서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의 수준은 미국이 한국보다 강하지만,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보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항변사유로서 미국의 형평법상의 법리인‘unclean hands’에서 비롯된 저작권 남용의 항변을‘Lasercomb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저작권의 남용이란 저작권의 행사가 저작권을 부여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부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저작권 남용은 독점규제법 위반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저작권 남용의 법리를 개발함에 있어서 독점규제법리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권법 고유의 취지를 지향하는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그 추구하는 공공정책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으므로 저작권 남용이 비록 특허권 남용에 의존하여 개발되었지만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는 독자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저작권 남용에 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III. ‘Lasercomb 사건’등의 판결에 대한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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