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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송기 (육군본부) 이상협 (육군본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5 - 68 (34page)
DOI
10.34122/jip.2013.12.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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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사업법,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의 많은 법률과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군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발명의 종류와 각 군의 특허권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생산시설이 없는 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기관 범위의 인정, 실시요건 및 발명자 보상에 대한 법규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비무기체계사업 분야에서 업체투자연구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군의 특허권 소유 형태 및 현황
Ⅲ. 생산시설이 없는 국가기관의 국유특허권 활용방안
Ⅳ. 국방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Ⅴ .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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