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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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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석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2009년 12월)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3 - 2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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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문화환경을 통째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의 유산을 따로따로 보전하는 대신 유산과 주변환경을 일체적으로 보전하는, 이른바‘면적보전(面的保全)’또는‘면단위보전(面單位保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우 이 같은 면적보전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정방안을 대안별로 비교검토한 뒤,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면단위 등록문화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면단위 등록문화재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셋째, 문화재보호법과는 별도로 역사 문화환경의 면적보전을 위한 별도법령(가칭,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우리나라 역사문화환경 보전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3. 현행 제도의 한계 분석
4.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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