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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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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75 - 4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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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여, 고령화사회를 만든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장애로부터 본인의 권리는 물론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현행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한 보호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본인 보호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보호방법에는 이용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 동안 그 이용은 저조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있는 지금 이들의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게 표출되어,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성년후견인의 공시방법인 등록제도를 제외한 기존의 방식인 ‘가족관계등록법’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서 이러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후견인제도의 현행민법규정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성년후견인제도의 특성을 비교 이에 따른 성년후견인등록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사항인 후견인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 정보량의 증가로 처리가 복잡하여 거래상대방으로서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에 관하여만 처리할 수 있는 란을 별도로 만들어 기록·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에 관하여 등록하여야 할 내용이 본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복잡·다양하고 그 기능은 공시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대방 및 제3자의 접근이 쉽도록 하고, 그 내용파악도 용이하도록 하며, 내용에 대한 진정성 또한 확보되도록 가정법원이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둘째방법을 보완한 ‘성년후견인등록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고찰
Ⅲ. 성년후견인등록제도의 개선방안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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