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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7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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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로는 한정치산제대와 금치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내지 전적으로 박탈하는 등 획일적이고 경직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정치산·금치산선고는 그 이용빈도가 별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늘어나는 복지수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륜안」과 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특히 특별법의 형식으로 발의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과 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장래의 질환이나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임의선년후견계약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되나, 역시 임의 성년후견계약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임의후견제도
Ⅲ. 임의후견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Ⅳ. 임의후견제도의 입법적 과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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