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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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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정이나 자선의 대상 또는 일탈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대 ?norm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 국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그들이 속한 사회공동체와 문화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상적인 환경 또는 정상적인 환경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normalization? 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요양 및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그를 지원하고 그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라 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와 같이 민법 제755조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발생한다. 최근 2013년 8월 9일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名古屋地方裁判所)에서 치매환자의 배회행위에 의한 열차사고에 있어 일본 민법714조(우리 민법 제755조와 같음)가 적용되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나고야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참고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우리 민법 제755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나고야(名古屋)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의 개요
Ⅲ. 일본 나고야(名古屋)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의 법적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우리 민법 제755조의 검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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