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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487 - 5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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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능력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져 왔다. 개정 전행위무능력자제도가 행위무능력자들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인해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실질적 보호를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의 답으로 성년후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념인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 영역에서의 자기결정능력의 존중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 민법은 제947조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존중 실현의 전제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여하의 판단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민법이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능력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잔존한 자기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라면 제9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동의권 문제나 성년후견 선고를 받지 못했거나 성년후견 선고 심판 중인 경우에 있는 의사결정무능력자 등의 요보호성년자들에서 나타나는 의료행위의 동의권 대행에 대한 판단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한다. 결국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하고자 했던 본래의 가치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정점으로 하여, 요보호성년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 존재 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가장 우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부 결여 시에는 잔존능력 존중을, 그리고 의사결정능력 결여시에는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정 성년후견제도상 「신상보호」「자기결정능력존중」의 의미
Ⅲ. 신상보호영역에서의 자기결정능력 존중의 조화 문제와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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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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