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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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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규정되지도 않으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처분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도 미국의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방 헌법상의 여러 관점-수정 제8조, 수정 제14조, 수정 제5조 등-에서 비롯된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의 모태가 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될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성충동억제약물투여를 통한 성폭력재범방지효과에 대한 데이터나 그 부작용에 관한 시계열적 데이터의 축적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약물치료가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된 경우 그 영향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충동약물치료처분방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은 일종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7월 24일 실시되는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는 당자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던 원래 법안의 내용을 동의 없는 절차로 바꾼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은 보안처분으로서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아가 성폭력범죄자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원안에 있었던 성충동약물치료처분과 심리치료의 병행부과제도를 단순히 약물투여만에 의한 치료처분방식과 보호관찰관의 명령에 의한 심리치료이수제도로 대체한 것도 제고해볼 여지가 있다. 정신심리학적 치료를 포함한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냉정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아동의 성보호와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법익의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최후수단의 억제원칙(보충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세의 종류와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의 작용체계
Ⅲ. 성충동약물치료처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성충동 약물치료 처분의 헌법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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