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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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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1년 7월에 입안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대상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충동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출소 전 치료감호시설부터 보호관찰실시까지의 집행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준수사항과 법원 및 치료감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특별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강제하면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통제한다. 그러나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보호관찰처우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성충동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내용, 성도착증의 개념 및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둘째, 보호관찰 처우에서의 기본원칙 7가지를 제시했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적격성 판단방법과 구체화된 특별준수사항을 제안했다. 넷째, 표준화된 보호관찰 처우계획기법을 제시했다. 다섯째, 약물치료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관찰처우기법을 제안했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처우기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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