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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명 (호남대학교)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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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성폭력범죄가 급증하면서 2000년의 한국판 ‘Megan 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어 범죄자를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등장하였다. 또한 2007년 혜진ㆍ예슬양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2008. 9월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공동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경우, 심리적ㆍ의학적 접근방법과 함께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약물치료명령의 일반
Ⅲ.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Ⅳ.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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