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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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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범방지대책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경정책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리 효과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강경정책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경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강경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인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치료감호제도, DNA 신원확인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범방지대책의 보안처분으로 파악할지라도, 보안처분 역시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범죄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성과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범방지대책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실질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탈을 쓴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경우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조절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신상공개제도는 사실상 연좌제의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당사자의 동의를 치료명령 부과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치료감호제도와 DNA 신원확인제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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