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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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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논쟁은 주로 대상자의 동의에 집중되어 왔다. 동의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라는 신체침습적 수단이 자기결정권이나 신체불훼손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약물치료결정 절차에서 수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물치료가 가석방과 연계된 만큼 자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약물치료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동의 위헌론’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존・폐론의 차원에서 다루는 형태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개선론으로 개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 글은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집중되었던 약물치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상황을 보다 본질적인 정당화 요건의 결여에 관한 문제제기로 전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제재인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자의 동의가 곧바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직결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에 대한 형벌선고와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합치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형벌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보안처분을 선고한 시점과 해당 처분이 실제로 집행시작되는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과 집행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부과근거였던 재범의 위험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과거인 선고시점에서의 판단으로만 보안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개별적 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2015년 12월에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도출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의 경우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더라도 현행법의 청구요건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및 선고할 경우 헌법에 합치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 역시 약물치료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이유로 가석방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은 그 청구대상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청구 및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대상자의 비동의와 위헌성을 직결시키는 관성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성충동 약물치료가 현행 보안처분체계 내에서 존립할 만한 규범적・합목적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판결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위험성 판단시기
Ⅲ. 결정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대상자
Ⅳ. 맺는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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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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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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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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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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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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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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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3. 2. 8.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검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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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1]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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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2012감도5,2012전도51 판결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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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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