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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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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1년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일명 화학적거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에게 특정약물을 주사함으로써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감소시켜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에 빈발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2010년 6월29일 하루만에 국회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의 모두를 통과하여 제정됨으로써 이 제도의법적합성과 타당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약물을 대상자의 몸에 투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치료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의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성도착증 환자의 판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의 문제,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약물치료 대상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화학적 거세에 의해범죄자들을 치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 규정을 다시 조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물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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