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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盧泰嶽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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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 12. 31.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 수용하였는데, 그 후 기술의 발달과 국제거래의 관행의 변모에 따른 거래실정을 반영하고자 2006년 모델중재법의 개정과 2010년 중재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핵심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권한을 존중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에 대한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임시적 처분의 요건, 효력, 승인과 집행,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권한 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차후에 각국의 입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국 국제중재실무에서도 통일적인 모델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법적 시스템의 구축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모델중재법을 전면수용한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개정에 따른 중재법 개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서면성 요건의 완화
Ⅲ. 임시적 처분
Ⅳ. 마무리
<2006년 UNCITRAL 모델법 개정조항>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 중요 개정조항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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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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