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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6년 중재법을 위한 개정의 경위와 특징
Ⅲ. 중재가능한 분쟁대상의 확대 시도(제1조와 제3조 제1호)
Ⅳ.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제8조)
Ⅴ.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제17조 제6항과 제9항)
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제18조 이하)
Ⅶ.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
Ⅷ.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 제4항)
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 (제34조의2와 제34조의3)
Ⅹ.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제35조와 제36조)
Ⅺ.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개정
Ⅻ.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의 착안점들
ⅩⅢ. 개정작업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개선할 점
Ⅹ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바4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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