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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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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제정된 한국 중재법은 1999년에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 개정작업에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중재환경의 변화와 2006년 개정된 UNCITRAL모델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델법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개정의 범위는 중재법의 전 분야로서,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및 취소 등이다. 현재로서는 개정위원회의 중재법 개정법률안이 제시된 상태로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대기 중이다. 이 글은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중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개정 중재법은 한국에서 중재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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