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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25 - 3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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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 제도로서 국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재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해결 역시 국가가 사법권능의 일부로 인정한 규범과 절차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그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재는 사법절차에 대한 대안임에도 여전히 법체계에 확고히 내포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중재제도 역시 사적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합의는 분쟁당사자가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재합의 내용이 ‘재판’ 및 ‘조정’ 또는 ‘중재’, 둘 혹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된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적 중재합의가 과연 일반적인 중재합의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즉 분쟁해결방법 중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을 배제하고 중재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현대 들어 각국의 국내법은 법원으로부터의 중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 스스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소송사건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법원과 중재법 간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선택적 중재합의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상사거래에서 중재의 역할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택적 중재합의를 중재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중재합의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중재합의를 맺는 당사자가 줄어들고 법원은 다시 사소한 분쟁도 떠맡아야 할 것이므로 먼저 선택적 중재합의를 유효로 본 이후 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계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택적 중재합의의 의의 및 유효성
Ⅲ. 선택적 중재합의의 해석원칙
Ⅳ.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Ⅴ.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외국 판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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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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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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