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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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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학계에서도 허위는 명백히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허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자인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진실을 도리어 은폐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기 등의 예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거나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 등의 특정될 수 있는 공익이 있을 때만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된다. 또는 폭탄소문법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상황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 사기, 폭탄소문법과 같이 제한된 형태가 아닌 ‘허위’ 자체 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한 ‘허위에 의한 공익의 훼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제도가 촉발하는 위축효과, 진실 차단의 위험성 및 체제유지에의 남용가능성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와 ‘공익’은 형벌의 기준이 되기에 요청되는 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언뜻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명백한 허위’라고 할지라도 유용한 사회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허위’의 정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벗어나는지에 대한 사전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음란’, ‘명예훼손’ 등에 비해 너무 불명확하거나 한정이 어렵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기구들은 오랫동안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권고하여왔으며 1992년 캐나다, 2000년 짐바브웨 등의 최고법원들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캐나다대법원 모두 우리나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변형한 형태의 심사를 통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인권법 위반 및 헌법 위반의 판단을 내린 점은 우리나라 헌법 실무에서 주목해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
Ⅲ.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평가
Ⅳ. 국제인권기준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Ⅴ. 결론
Ⅵ. 보론 : 허위와 진실의 구별
〈참 고 문 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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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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