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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진술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2 판결
피고인이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 모른다" 고 증언한 것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147 판결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한 즉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증인이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989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사실은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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