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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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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ly Preferred Interpretation of Criminal Defa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rial Practic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7 - 10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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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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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는 원칙적으로 ‘사실(허위사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그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처벌을 면책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체제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와 의혹제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기지배 원칙에 따라‘검증을 통한 올바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허물 위험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로 기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제한이 된다. 본 연구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재판 실무상 사법부가 명예훼손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을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각 구성요건요소 및 위법성 조각사유별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각 요소별 법률해석 기준에는 무리가 없는데 그 각 요소가 결합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헌법위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범이 합헌인 현실 아래에서 사법부가 명예훼손규범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을 인정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규범해석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명예훼손 개관
Ⅲ.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검토
Ⅳ.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Ⅴ. 마치며 -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법론과 헌법합치적 재판 실무 운용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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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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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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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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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1.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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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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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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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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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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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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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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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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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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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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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 평가 문제에 속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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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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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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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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