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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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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상속법제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근대적 민법을 계수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유언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선조들 역시 일찍부터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선초기 재산상속법상 유언의 자유는 《經國大典》 상속법의 첫번째 조문으로 규정된 상속법의 일반 원리였으며, 법정상속은 어디까지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졌다. 이에 財主는 유언으로 불효 등을 이유로 추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으며, 포괄적 유증을 하거나 특정적 유증을 통해서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상속재산을 分給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財主는 상속분을 자유롭게 지정하였다. 즉, 특정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加給하여 상속분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奉祀條를 임의로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의 법제가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財主들이 다양한 형태로 유언의 자유를 실현했기에 상속기대권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범위의 조상의 遺書에 대해서만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經國大典》의 遺書 조항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가령, ‘勿給孫外’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遺書가 있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져야만 했다. 즉, 선조의 遺命에 의해 후손의 재산상속권이 보호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상속법제는 근대 상속법제와 일응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제의 이러한 성격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것은 일본의 지배로 인한 우리 법사의 단절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유언은 자신의 죽음을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친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언의 기능을 고려해서라도 유언의 자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철저한 균분상속을 한 조선초기 財主들은 유언의 기능적 측면을 잘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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