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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序言
Ⅱ.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의 위헌성
Ⅲ.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Ⅳ. 結語
참고문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9. 3. 9. 선고 97나56848,56855 판결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전원재판부
가.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유언증서가 요식의 가장 중요한 처분증서의 하나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청이나 문서작성의 실정 및 규범의식에 비추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중 어느 한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소까지 기재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필요 이상의 엄격한 제한을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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