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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37 - 1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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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권행위와 관련된 논쟁의 일환으로서, 로마법에서 오상원인에 대해 사용취득이 인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직접적 사료가 거의 없는데 비하여, 사용취득에 관해서는 풍부한 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설은 원인행위(causa)에 관하여 사용취득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이전하는 것을 대체로 허용한다.
오상원인에 기한 사용취득을 논의할 때에는, 이것을 비채변제 그리고 (협의의) 오상원인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채변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용취득과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반면 (협의의) 오상원인의 경우에는 이미 로마 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어 있었다. 따라서 로마법에서는 적어도 비채변제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쿠르시우스나 사비니가 자신들의 논의를 이 비채변제로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로마법 사료를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방법론상의 차이
Ⅲ. 사용취득과 오상원인
Ⅳ. 결어 : 학설사의 재고(再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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