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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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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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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부당이득법은 3단계에 걸쳐 발전하였다. 부당이득법은 기원전 3세기에 공화정기(고전전시대) 법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고전전법학의 부당이득법은 공화정말기에 등장한 고전법학의 부당이득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고전시대 盛期의 법률가들은 서로 대립하는 두 경향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전전시대의 부당이득법은 다음과 같은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사람들의 거래관계는 신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누구도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예컨대 점유침탈에서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적 희생에 바탕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자연법상의 명령에 따라 고전전시대에는 엄격법에 의해 유효하다고 선언된 재산이동을 수정할 수 있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일종의 거래(negotium)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리(bona fides)에 입각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과하였다. 통상 법률상 원인으로 번역되는 causa는 고전전시대의 법률가들에게는 동료애적 배려라고 하는 자연법적 원리에 따라 동료시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법원리였다. 고전법학은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을 위해 형식적인 구성요건을 작출해 냈다. 구성요건은 이성법적으로 해석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었다(numerus clausus). Condictio indebiti(비채변제), condictio ob rem re non secuta(교환에 있어 합의된 급부가 이행되었으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권), condictio causa (dotis) data causa (dotis) non secuta(예컨대 약혼남에게 혼인지참금이 지급되었으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성혼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혼인지참금의 반환청구), condictio ob condicionem(어떤 조건의 성취를 위해 이행된 것의 반환청구)이 그것이다. 고전법학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성립에는 직접적인 소유권이전과 법률상 원인 없음이 요구되었다. 고전법학에서의 causa는 이제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원인을 뜻하게 되었다. 고전법학에서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만 하면 효력을 발휘하지만,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을 보유할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전시대 성기에 이르러서는 고전법학의 제한적 구성요건이 현저히 확대되었다. 소유권이전(datio)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다. 채무면제, 금전의 소비(consumptio nummorum), 지시(delegatio)를 통한 변제 등도 소유권이전과 동등하게 평가되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도 특정금원과 특정물을 넘어 불특정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causa도 고전법학에서처럼 인과관계의 원인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의도한 계약의 목적을 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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