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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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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서 causa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마법에서의 causa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중세를 거쳐서 19세기말 독일 민법전 제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상의 causa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라틴어에서 causa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졌고 법과 관련해서도 그러했지만, 로마법에서 특히 causa가 문제되었던 것은 크게 보아 4가지 영역에서였다. 즉, 계약, 引渡(traditio)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使用取得(usucapio)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그리고 부당이득법의 영역이었다. 먼저, 계약에 있어서의 causa에 관해서 보면, 로마법은 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엄격한 契約法定主義(numerus clausus)의 입장을 택하였기 때문에, 전형계약이 아닌 무방식의 약정에 대해서는 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로마법의 입장은 흔히 “ex nudo pacto non oritur actio (裸約定에서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표현된다. 중세법학은 causa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을 사용하여 裸約定(pacta nuda)와 着服約定(pacta vestita)를 구별하고, 착복약정의 경우에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소구력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ausa가 있어야만 한다는 학설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이 영미법의 consideration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 causa가 요구된다는 이 학설을 계승하였지만, 독일은 자연법학파의 영향 하에 이 학설을 포기하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보면, 로마법에서는 인도에 의한 소유권 양도의 경우 causa와 인도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소유권이 이전하였다. 그런데 로마법이 인정한 causa 중에서 매매는 오늘날로 보면 유인론에 가까웠고, 반면 나머지 원인들(특히 변제)은 무인론에 가까웠다. 이 모순상황을 중세법학과 보통법 시대의 통설인 titulus-modus 이론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사비니는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창안함으로써 자신의 체계적 방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무인론적 입장이 독일 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끝으로, 부당이득법과 관련하여 보면, 로마인들을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 요건 자체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부당이득법에서 causa가 언급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원인 없음”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고,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만을 지칭하였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일반적인 요건을 최초로 정립한 이는 그로티우스였고, 이것을 현대화된 형태로 완성한 이는 사비니였다. 독일 민법전은 부당이득법에 있어서도 사비니의 학설을 수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로마법은 causa에 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결코 발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causa는 각 법 영역별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학에 있어서 causa에 관한 통일적 이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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