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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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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제873조 제1항, 제929조, 제925조 제1항)과는 달리, 우리민법은 채권행위와물권행위를 名文으로 구별하면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물권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학설이 나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물권행위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정의한 후, 물권행위의 인부와 관련되는 물권행위 독자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의 인부에 관한 학설들의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① 긍정설의 근거로는, 실정법상의 근거(한국 민법 제568조.제186조.제188조 등), 입법자의의도,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음, 물권행위의 내용은 채권행위의 내용과는 다름, 한국 민법 제374조의 해석 등이 있다. ② 부정설의 근거로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음(물권행위를 인정할만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음, 한국 민법전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하지 않음), 물권변동과정에서 물권행위를 찾을 수 없음,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물권행위의 인정은 법개념을 변형시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 결과 등이 있다. ③절충설은 물권의 양도에서는 물권행위를 인정하나, 제한물권의 설정에서는 부정한다. 그리고, 사실상의 물권행위설는 한국에서의 물권행위는 독일에서의 Auflassung과는 다르므로, 채권행위와 다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어서, 이 학설들의 각각의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즉, 긍정설의 근거중에서, .실정법상의 근거, 입법자의 의도, 물권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음, 물권행위의내용은 채권행위의 내용과는 다름,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은 타당하나, .민법 제374조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설의 근거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검토하였으나, 이 근거들의 전부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절충설 및 사실상의 물권행위론도 부당하다고 하였다. 私見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채권행위와의 관계에서독자적인(즉, 별개의 행위로) 물권행위가 인정된다. 즉, 법률행위에서는 효과의사의 내용과 법률효과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채무를 발생을 의욕하는 채권행위(우리나라의 물권행위 부정설도 이를 인정함)」로부터는 채권.채무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고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으므로, 물권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요소인 물권적 의사표시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행하여지므로, 채권행위가 행해진 후에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독자적으로 별개의 시기에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464조도채권행위와는 별개인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물권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서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고,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의“양도”도 물권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의미한다. 또한, 물권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소유권의 포기와 「도품.유실물」의 소유관계 등을 명확히 구별케 하며,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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