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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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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lessee dies without a successor, any person who has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and has lived together with the lessee as a member of the family in his/her house,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When a lessee is dead, in cases where a successor has not lived together with lessee as a member of family in his/her house, any person having the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and the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therewith shall jointly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On this wise,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house is provid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a de facto spouse. Bu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de facto spouse, successor and creditor of a lessee.
Therefore, any person having the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should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regardless of living together with successor. Also, the range of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must be extend to the legal heir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a lessee should be considered. Lastly, the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house should be applied to not only a de facto spouse but also de facto adopted son.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의 승계
Ⅲ.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등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확대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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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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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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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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