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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건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2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95 - 3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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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This thesis will look into a new form of financial lease transaction, with emphasi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egal construction and legal connection of the warranty.
Lease contract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In case of lease contract, there is a special contract term such as no responsibility for goods warranty to lessor. The lessee cannot claim indemnity and rescission the lease contract caused any loss or damage to goods. Practically tha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lessee due to no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ppli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Ⅲ.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Ⅳ. 리스이용자의 구제조치와 공급자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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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가.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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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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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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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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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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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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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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