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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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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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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means that even if both spouses show their intention of getting married with each other and actually share their life together as a husband and a wife, their relationship is not recognized as the legal marriage, since they do not satisfy the typical legal condition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marriage. The de facto spouses inevitably need to possess real estate (housing) in order to manage their marriage. Even if it is not the only way which is available, it can be said that such possession depends on the lease of real estate as long as the social state is consider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lease of real estate is the essential basis of survival for the management of marriage by the de facto spouses. According to the lease of real estate which is concluded in such a state, it is possible to ask for the return of the housing rental deposit which has been paid to the less or when the contract ends. Since the right to ask for the housing rental deposit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perty right, it is subject to inheritance when the lessee who is the party involved in the contract passes away.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law, the living de facto spouse is not included in the range of heirs. Regarding such a condition, there have been many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for a long time in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while there have been precedents against it. As a result, the destiny of the living de facto spouse is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legal heir in regard to the right of residence for the rental housing which has been possessed for the marriage with the lesse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laws in Korea, the real estate lease belongs to the property right, it is possible for the heir who inherits all the related rights and duties when the lessee passes away to deprive the living de facto spouse of his or her right of residence. Fortunately, the legal system in Korea provides the basis for the inheritance of a lease by the living de facto spouse who has had the relationship of de facto marriage with the deceased de facto spouse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According to the law, when the lessee passes away without having any heir, the de facto spouse who has had the relationship of de facto marriage in the subject house inherit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lessee. If the heir of the deceased de facto spouse does not live in the subject house, the living de facto spouse who has lived in the subject house and the close relatives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can jointly inheri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lessee. However, such succession of rights enables the successor of the lease to possess the bonds and debts generated by the lessee in regard to the lease. In such a case, the successor specified in the above law can show his or her intention of objection to the lessor in regard to the succession of the lease within one month, in order to give up the succession of bonds and debts. Therefore, the legal system in Korea specifies certain conditions for the living de facto spouse as an exceptional case of civil law, recognizing his or her right of residence for the house in which he or she has lived with the deceased de facto spouse through the succession of the lease.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are not detailed, most of them ar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s. Also, Article 9 of the same law requires such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Therefore, through the approach based on thetheory of interpretation for Article 9 of the Housing LeaseProtection Law, this paper focuses on several problems related to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residence by the living de facto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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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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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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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11,12,13 결정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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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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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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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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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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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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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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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호, 제3호는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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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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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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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점유보조자 또는 이용보조자의 지위에서 임차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식상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한 보호를 편취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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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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