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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장래채권에 대한 개관
Ⅲ. 장래채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장래채권의 양도규정에 대한 신설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가.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혹은 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3784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가 공사비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179 판결
가. 채권자가 기존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도 포함한 채권에 대한 이행에 가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이 위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취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552 판결
매매대금의 액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일의 싯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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