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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87 - 1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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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ivil Law provides two types of invalid marriage. One is Void Marriage and the other is Voidable Marriage. The Bigamy among them is Voidable Marriage. Therefore Bigamy is a valid and subsisting marriage unless and until it is annulled. Because the effects of a annulment of marriage is not retroactive(Civil Code 824). And Scale of Bigamy in Civil Law need to restrictive interpretation.
Also the article of right of rescission to Bigamy had to be modify. Firstly direct descenda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Bigamy also had to rightful person of rescission. And period of rescission be to limi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 step forward, in connection with the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t leave annulment of Bigamy to the contracting parties of Bigamy. Because the action of status is regard to mind of individual.
Lastly,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of a divided country, We must consider to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example, it is that Bigamy is predicted to reunion of one´s dispersed family members. So I think a special law has to be enacted.

목차

Ⅰ. 서
Ⅱ. 중혼의 법적 의미와 효과
Ⅲ. 중혼취소와 그 문제
Ⅳ. 실종선고취소로 인한 중혼의 문제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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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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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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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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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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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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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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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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