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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3 - 2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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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시 혼인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독일 등과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9조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5조 및 제816조 등의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양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지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전혼이 부활된다. 그 결과 이중혼이 발생하게 되며, 후혼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악의자의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과 불일치하며,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하여 기존의 사실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환자의 의도와 불일치한다. 또한 실종선고 당시 선의였지만, 생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실종선고 당시 악의였던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실종선고의 취소시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민법의 가족편에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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