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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서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Ⅲ. 관련 법률 및 판례
Ⅳ. 북한이탈주민의 중혼 문제의 쟁점과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가.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중혼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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