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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선아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98 - 52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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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하에서 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학설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되는 ‘특별한 사정’, 즉 ‘사실상 이혼상태’에 대하여 다소 좁게 보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와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석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도 중혼과 마찬가지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유사한 사안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중혼적 사실혼의 유효성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였고, 특별한 사정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혼에는 중혼과는 달리 취소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더 넓게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향후 유사한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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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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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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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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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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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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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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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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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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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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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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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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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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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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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므12 판결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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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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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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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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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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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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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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